수출 통관 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등 각종의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해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합니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제 특송
세계적인 특송업체들(DHL,FEDEX,UPS) 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전세계 220 여개국으로 서류 및 소화물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픽업부터 발송까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견적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빠른견적을 위해서는 보내시려고 하는 물품의 내역과 받으시는 분의 주소 (우편번호 중요)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오며,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