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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국제특송

 

통관 대행

  고객의 수,출입 화물 통관을 위해 서류 및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 통관 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등 각종의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해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합니다.

수입신고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며,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고, 납세자는 수입물품을 인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제 특송

  세계적인 특송업체들(DHL,FEDEX,UPS) 과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하여 전세계 220 여개국으로 서류 및 소화물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픽업부터 발송까지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견적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빠른견적을 위해서는 보내시려고 하는 물품의 내역과 받으시는 분의 주소 (우편번호 중요)가 정확하게 있어야 하오며,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인보이스의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훼나에서 만들어 드리오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