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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무역소식

무역소식 | 화물운송자격, 교통안전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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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7-27 13:58:59 조회4,0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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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시작26일부터 시작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이론교육(교통관계법령 등)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제도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2일 16시간 과정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방법을 확대했다.

공단은 올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월 7~8회, 모두 31회 시행할 계획으로 제1차 교육은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 같은달 26일 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 화물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서 매월 교육시행일 2일전(공휴일 제외)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정일영 공단 이사장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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