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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무역소식

무역소식 | 매일유업, 갑의 횡포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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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8-01 10:43:55 조회4,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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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 길)는 '을'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매일유업의 갑의 횡포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매일유업의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고 결론내렸다.

매일유업이 '슈퍼갑' 위치를 악용해 화물운송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운수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해고가능, 단체활동 금지 명문화 등 부당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매일유업은 '삼보후레쉬'라는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삼보후레쉬는 130여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하고 있다.

위수탁계약서에는 -운송료에 있어 매일유업이 결정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일방적으로 타 공장으로의 근무지를 옮기라고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매일유업이 정리해고하면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 -단체활동 금지 -'을(화물운수노동자)'은 갑(매일유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 화물운수노동자는 "내가 구입한 차량인데도 '갑'인 삼보후레쉬의 관계사 파견에 응해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차량과 관련된 각종 비용은 내가 전담하는데 모든 권리는 운송사업자가 가지는 탓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요약한 내용만 보더라도 '갑'의 횡포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비문서'와 같다"고 비난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매일유업에 위수탁계약서의 독소조항을 시정요구하고 이를 거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다.

참조 : 뉴스1 코리아 htt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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