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LCL 컨테이너 수입화물 통관관리제도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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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1-08 10:24:52 조회4,427회본문
2010년 1월18일자로 「LCL컨테이너 화물 관리 지침」 을 관세청에서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
LCL 컨테이너 화물 통관관리제도 주요내용. | ||||||||
1. LCL컨테이너 화물 관리대상화물 심사. 선별기능 강화 | ||||||||
2. 적하목록 작성심사 결과 선별된 관리대상화물의 세관지정 보세창고 반입 및 검사 | ||||||||
3. 1개의 컨테이너에 1개 B/L인경우만 부두 직통관 허용함을 원칙으로 함. | ||||||||
4. 수입신고시 화주(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B/L 분할신고 금지 | ||||||||
5. LCL화물 수입신고시 품명,수량 등의 확인이 가능한 상세 포장명세서 제출(DETAIL PACKINGLIST) | ||||||||
6. PAPER COMPANY(대행통관)로 통관하는 화물 집중단속 및 통관 불가. | ||||||||
7. LCL화물 임시개청 불허함 | ||||||||
■지침 시행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보세화물 관리의 적정성 등 운영실태 집중점검 예정. | ||||||||
☞상기 사항 위반기 관련법령에 따라 경고처분,물품반입정지 등 강력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