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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무역소식

공지사항 | 유가인상으로 인항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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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7-10 10:52:33 조회4,403회

본문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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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기간 : '08년 7월 16일 ~ '08년 8월 15일(여객과 적용 기간 다름)
  • 적용요율 : ( based on Chargeable Weight / Minimum, Sea & Air 화물 포함)
MOPS 3.9276 usd/gallon 기준 ( '08년 6월 MOPS 평균)
노선 해당 지역 유류할증료율
단거리 노선 KOREA/JAPAN :
한국발 평균운항시간 (BT)기준 2시간 이내의 도시
가. 일본 포함 지역
OSA, NGO, FUK, HIJ,TAK, TOY, MYJ, YGJ, KMJ, KMQ,
OKJ, NGS, KOJ, OIT, KIJ, KMI ( 총 16개 도시 )
나. 중국 포함 지역
PVG, TSN, TAO, YNT, DLC, WEH, SHE, TNA, SIA ( 총 9개 도시 )
1,540 원
중거리 노선 TC3
가. 동남아 (+ KHV, UUS)
나. 일본 포함 지역
하네다(HND),도쿄(TYO),센다이(SDJ), 오키나와(OKA), 후쿠시마(FKS)
다. 중국 포함 지역
베이징(BJS), 광저우(CAN), 난징(NKG), 선전(SZX),
장춘(CGQ), 하얼빈(HRB), 옌지(YNJ), 항저우(HGH),
청두(CTU), 충칭(CKG), 홍콩(HKG), 타이베이(TPE)
1,610 원
장거리 노선 TC1 (미주, 중남미).
TC2 (유럽, 아프리카)
TC3 (중동, 인도, 오세아니아, TAS, ALA, SPN 포함)
1,720 원
  • 적용기준 및 운임 : '08년 7월 16일 이후 On-Board 기준 (16일 포함) / 운임 Code : MY (Fuel Surcharge-Due Issuing Carrier)

싱가폴 현물시장 항공유가 현황 및 적용 유류할증료

2008년 6월 13일자 건설교통부 인가 내용에 따라, 2008년 7월 16일~2008년 8월 15일까지의 한국 발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싱가폴 현물시장 항공유가가 기준 거래액 1.40 USD/US Gallon에서 상승 시 변동폭 0.10 USD/US Gallon 단위마다 건교부 승인 요율 적용함.
  • 적용 싱가폴 항공유가는 전월 1일 ~전월 말일까지 평균이며 적용 기간은 당월 16일 ~ 다음 월 15일까지임.
단위 : 미달러/ Gallon
구분 변경(조정)안
  MOPS 단거리 할증료 (원/KG) 중거리 할증료 (원/KG) 장거리 할증료 (원/KG)
17 단계기존 MOPS 1.4000 ~1.4999 30 30 30
1.5000 ~ 1.5999 90 90 100
1.6000 ~ 1.6999 150 160 170
1.7000 ~ 1.7999 210 220 240
1.8000 ~ 1.8999 270 280 300
1.9000 ~ 1.9999 330 350 370
2.0000 ~ 2.0999 390 410 440
2.1000 ~ 2.1999 450 470 510
2.2000 ~ 2.2999 510 540 570
2.3000 ~ 2.3999 570 600 640
2.4000 ~ 2.4999 630 660 710
2.5000 ~ 2.5999 690 730 780
2.6000 ~ 2.6999 750 790 840
2.7000 ~2.7999 810 850 910
2.8000 ~ 2.8999 870 920 980
2.9000 ~2.9999 930 980 1050
3.0000 ~ 3.0999 990 1040 1110
17단계확장 3.1000 ~ 3.1999 1050 1110 1180
3.2000 ~ 3.2999 1110 1170 1250
3.3000 ~ 3.3999 1170 1230 1320
3.4000 ~ 3.4999 1230 1300 1380
3.5000 ~ 3.5999 1290 1360 1450
3.6000 ~ 3.6999 1360 1420 1520
3.7000 ~ 3.7999 1420 1490 1590
3.8000 ~ 3.8999 1480 1550 1650
3.9000 ~ 3.9999 1540 1610 1720
4.0000 ~ 4.0999 1600 1680 1790
4.1000 ~ 4.1999 1660 1740 1860
4.2000 ~ 4.2999 1720 1800 1920
4.3000 ~ 4.3999 1780 1870 1990
4.4000 ~ 4.4999 1840 1930 2060
4.5000 ~ 4.5999 1900 1990 2130
4.6000 ~ 4.6999 1960 2060 2190
4.7000 ~ 4.7999 2020 2120 2260
<표 : 싱가폴 현물시장 항공유가 단위 별 건교부 인가 유류할증료 징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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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모든 화물

적용 조건: Onboard Date, Chargeable Weight

AWB 적용 Code: MY (Fuel surcharge – due issuing carrier), Other Charge항목에 금액 및 code 기입적용대상 : 한국출발 국제선 모든 화물 (최저운임포함, 외교통상부 출하 DIP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