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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무역소식

무역소식 | INCOTERMS 200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3-26 17:30:49 조회5,261회

본문

1.DDU(Delivered Duty Unpaid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

물품가격(판매가격) + 한국내 내륙운송료(공장에서 부두,공항까지) + 부산 및 인천공항에서 발생되는 PORT CHARGE + 수출통관료 + 해상,항공운임 + 현지 PORT CHARGE + 화물도착지까지의 내륙운송료

☞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시 발생되는 관세 및 부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임

2.DDP (Delivered Duty Paid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물품가격(판매가격) + 한국내 내륙운송료(공장에서 부두,공항까지) + 부산 및 인천공항에서 발생되는 PORT CHARGE + 수출통관료 + 해상,항공운임 + 현지 PORT CHARGE + 화물도착지까지의 내륙운송료

☞ 수입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의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하는 조검임

3.FOB (Free On Board :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

물품가격(판매가격) + 한국내 내륙운송료(공장에서 부두,공항까지) + 부산 및 인천공항에서 발생되는 PORT CHARGE + 수출통관료

☞ 물품가격을 포함한 수출국에서 발생되는 모든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4.EXW (Ex Works :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

물품가격(판매가격)

☞ 이 경우 수출자는 제품만 만들어서 공장이나 혹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면 수입자측에서 지정한 물류업체가 제품을 PICK-UP부터 시작해서 수입차측에서 받을 때까지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며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5.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

물품가격(판매가격) + 한국내 내륙운송료(공장에서 부두,공항까지) + 부산 및 인천공항에서 발생되는 PORT CHARGE + 수출통관료 + 해상,항공운임 + 적하보험료

☞ 수출자측에서는 수입자측에서 지정한 항구,공항까지 운송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조건임.

6.CNF (Cost and Freight : 지정목정항 운임보험료 불포함 인도조건)

물품가격(판매가격) + 한국내 내륙운송료(공장에서 부두,공항까지) + 부산 및 인천공항에서 발생되는 PORT CHARGE + 수출통관료 + 해상,항공운임

☞ 수출자측에서는 수입자측에서 지정한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출자가 가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