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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무역소식

무역소식 | 일부 화물,용달 번호판 단속 대신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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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7-25 11:50:09 조회4,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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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새로 발급하는 영업용 택배번호판 신청 접수가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7월 내에는 번호판 발급이 마무리 할 것이다.

번호판을 받은 택배기사들은 이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고 있으나 번호판을 받지 못한 기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불법 차량을 운행하는 신세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일부 용달업체들이 용달 번호판을 택배기사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발급 기준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16일 이전’이라는 항목이 있다. 즉, 2012년 4월 이전에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던 일반 번호판 차량 소유자들 중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번호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은 단속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이라 단속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주로 단속하는 것은 용달업계다. 정부가 용달업계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특정 영업소를 골라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쫓아가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용달 업계에서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번호판을 임대해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 현장에서 번호판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국토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용 번호판의 임대가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업용 번호판을 얻지 못하는 기사들은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대다수 이므로 적정한 가격에 번호판을 구입해 일할 수 있도록 구애를 할뿐이다.

참조: 물류신문 http://www.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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