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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무역소식

무역소식 | 수출기업은 수입규제 대응에 대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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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7-22 10:27:54 조회3,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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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외교부는 지난 1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에서‘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WTO, FTA 체결 등으로 낮아진 관세장벽을 대신할 각종 수입규제들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제동을 걸고 있다.

전통적인 수입규제인 반덤핑 과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외에도 수입자 인증 등 새로운 무역규제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수입규제 조치는 반덤핑 과세다.

반덤핑 과세 제소를 당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대응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제소자(수출국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외국정부의 반덤핑 제소에서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출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국 정부에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답변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제소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직접 보조금에 해당되어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직접 외국 정부와 대응하는 반덤핑 제소에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덤핑관세: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참조: 주간무역 http://www.weeklytrade.co.k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