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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소식 | 중소기업청 호우·태풍 피해기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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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7-18 13:22:41 조회3,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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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8월의 집중호우·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일시적 경영애로·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8월1일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신고·접수토록 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1일 이전에는 지방중기청,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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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