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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무역소식

공지사항 | *주요 무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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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8-02 10:31:41 조회5,0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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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무역용어 안내

[ A ]

ATA Carnet  
작업용구,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물건, 상업견품 등을 외국에 일시적으로 가지고 가서 일정기간 후 가지고 귀국할 때 ATA조약(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carnet에 관한 조약)에 근거해서 가맹국 세관에서 ATA carnet(통관 증서)만으로 수출입 통관 수속이 가능하다. 수출서류 작성 등 복잡한 통관절차가 필요없고 특히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수입관세 및 물품세를 지불하는 일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동일국내에서의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 ATA조약에 가맹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 증명 발급과에서 이 통관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ATA라는 약어는 프랑스어의 Admission Temporaire(일시허가)와 영어의 Temporary Admission(일시 허가)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며 ATA 조약의 영문명은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he Temporary Admission"이다.

 


[ B ]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Bunker Surcharge라고도 한다. 연비의 상승이나 하락시 부가 할 증, 할인 요금.

Berth Term - 선적지, 양륙지에서의 선적 및 하역비를 운송인이 부담하는 조건. 정기항로에서 는 거의 이 운임조건으로 한다.

B/L - Bill of Lading선하증권, 선주가 화주와의 사이의 운송조건을 명시한 운송서류로, 화물을 선적했다는 것 또는 선적을 위해 인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로서, 지정된 항구에 서 정당한 하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

Bonded Area(보세구역)  
보세구역이란, 경제적 국경선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관세선을 출입하는 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이 지정 및 감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Bunker Adjustment Factor :BAF(유증할증료)  
유가인상 요인에서 발생되는 운항비 상승에 대해 부과시키는 할증요금을 말한다.

 

Block Train - 열차 1편성 전부의 화물차에 단일의 화물을 싣고 수송하는 방식을 Unit Train 이라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다른 화물을 실은 화물차를 편성해 수송하는 방식.

Break Bulk Cargo - 통상, 꽃과 같은 카고, 우산같이 긴 화물. 최근에는 컨테이너화 할 수 없 는 화물전반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 C ]

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Currency Surcharge라고도 한다. 통화변동에 의한 환차손(익) 을 조정하는 할증 요금

CBR - Commodity Box Rate. 품목별로 CNTR 1대당 설정된 운임 체계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CNTR 집결 또는 혼재를 행하는 시설, 혹은 LCL 화물을 가리 키는 것이기도 함.

CFR :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CFR 조건은 FOB 가격조건에 해상운임(ocean freight)이 가산된 가격이다. 그러나 Cargo 에 대한 위험부담은 FOB와 같이 Cargo가 본선현측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가격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어지며, 컨테이너가 Ro/Ro운송 등과 같이 선박의 난간이 실제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CPT가격조건이 보다 더 적절하다.

Chassis - 샤시. 컨테이너를 싣는 트럭, 철도용 차대.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를 Chassis 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조건의 가격 보험료를 제외한 경우는 CFR이라 한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조건)  
이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적화보험에 부보할 의무가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국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이 인도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P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사용될 수 있다.

CKD - Complete Knock Down. 반완성품. 자동차의 해외현지 공장측 부품공급에 호칭되는 경 우가 많다.

COFC - Container On Flat Car. 철도에 컨테이너를 직접 실어 내륙으로 수송하는 서비스 형태.

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증명서이다. 이는 상대국과의 관세협약 등에 의한 세울 적용, 특정국 상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무역정책 또는 수입통계의 목적 등에 따라서 요구되어 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C/O)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UNCTAD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 GSPC/O)가 있다.

Co-Load - 혼재화물을 컨테이너 한대에 모으기 위해 둘 이상의 운송회사가 협력하는 것.

Conference - 동맹. 어떤 일정의 정기항로에 배선하는 복수의 선사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을 목적으로 운임, 서비스 등에 대해서 협정을 맺은 Cartel.

Consolidation - 혼재. 하나의 컨테이너에 2종류, 두화주 이상의 화물을 모아 싣는 것.

CY - Container Yard. 컨테이너를 반입해 창고에 놓아두거나 수도하는 시설, 혹은 Yard에 직접 반입할 수 있는 FCL 화물을 가리키기도 함.

Claim(클레임)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서 일방이 그 계약을 위반함으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를 “Claimant"라고 하며 기해자를 ”Claimee"라고 한다

 

[ D ]

DOC - Destination Delivery Charge. 보내진 항구에 도착된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의 소정위 치까지 운반하기 위한 비용

D / O - Delivery Order. 선사가 Terminal Operater에게 본서류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

Dry Containers - 일반 잡화 수송을 목적으로 한 밀폐형 컨테이너. 냉동이나 액체 등의 특수 화물 이외에 제공되는 것.

DST - Double Stack Train. 미국철도에 의해 해상 컨테이너의 수송방식. 컨테이너를 2단으로 실은 화물차를 통상 15 ~ 28양(1양 : 10TEU선적)으로 편성해 운송한다.

D / W - Deadweight Tonnage. 재화중량톤이라고도 한다. 그 배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능력 을 Ton수로 나타낸 것

DDP : Delibered duty Paid(관세지급 인도조건)  
DDP조건은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줄 때에 매도인의 인도책임이 종결되는 반입인도이다. 비용부담면에서는 인도지점까지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기타 물품인도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수입지에서 부가가치세(VAT)가 부가되는 경우 매도인 비용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면, “Delibery Duty Paid, VAT Unpaid~ (목적지)”등으로 특약시킬 수 있다.
D/R : Dock Receipt(부두수취증)  
Container yard(CY)에 반입된 화물에 대해서 CY에 상주하는 선사직원 또는 위임받은 CY
operator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선사는 D/R을 근거로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준다.

[ E ]

ECHC - Empty Container Handling Charge. Off Dock의 컨테이너 취급에 관련된 제비용의 일부 보충이 명목된 Surcharge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예정일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예정일

Ex Works(공장인도조건)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국내(공장, 창고 등)에서 계약물품을 인수 가능한 상태로 둘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특히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은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구매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 F ]

FAK - Freight All Kinds. 화물의 품목에 구애되지 않고, 용적 혹은 중량에 맞게 설정된 운임 체계.

FAZ - Foreign Access Zone. 수입촉진 지역. 항만이나 공항이 FAZ로 인정되면 관련 시설의 건 설, 운영 등에 세제상의 우대나 공공자원의 중점배분을 받을 수 있다. 각FAZ(공)항은 통상 제3섹타 방식으로 수입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eeder - 지선이라 하는데 해상 소송에서 모선인 컨테이너선이 출입하지 않는 항구에서 컨테 이너선 출입항까지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

FCL -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대를 채운 화물

FEU - Forty Foot Equivalent Units. 40 feet CNTR 환산 Flat car - 철도 차대의 일종, 컨테이너 화물운송에 도움이 된다.

FMC -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연방해사위원회

FOB - Free On Board. 수출자의 본선 인도 조건 선적 가격. 수하주쪽이 운임, 보험료를 지불. 선적결정권이 있다.

Free Time - 양륙지에 대해 CFS나 CY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 보관료의 지불을 면제하는 일정기간. 이 기간을 지나면 보관료가 부과된다

[ G ]

GRI - General Rate Increase. 선사 일괄 운임 인상

[ H ]

High Cube Containers - 40feet 컨테이너 중 높이가 9'6"의 것. 또, 최근은 길이 45feet의 High Cube 컨테이너도 북미항로에 투입하는 선사가 많아져간다.

[ I ]

IA - Independent Action. 동맹 member가 단독으로 운임(혹은 서비스)을 설정할 수 있는 독립 행동권.

IADA - Intra-Asia Discussion Agreement. 아시아지역내 CTNR협의협정.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의 7개 지역을 대상으로서, 그 아시아 지역 내 항로 서비스선사의 대부분이 동맹, 맹외를 불문하고 참가해 결성된, 항로안 정화를 위한 의견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한 협의협정.

ICTF - Intermodal Container Transfer Facility. 주로 북미 태평양 연안의 CNTR 복합운송 접속기 지를 가르킨다.

Inland Depot - 컨테이너 내육운송 루트의 접속, 집배 지점에 위치한 터미널. 내륙항 혹은 화 물집배소라고 불린다.

Interports - 일본에서는 극동, 동남아 지역내 모든 항, 혹은 근해를 가르킨다

IPI - Interior Points Intermodal. 북미서해 연안 경유 카나다 내륙 및 미중서부측의 복합일괄 수 송(선박+철도/트럭). 때로 Micro-bridge라고도 불린다.

[ J ]

JIFFA - Japa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사단법인 일본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협회.

[ L ]

L/C - Letter of Credit.수입국측에서 수입자의 의뢰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 수출입의 증거문서, 선적 서류의 제시에 대해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무역 상품 대금지불을 확약 한다.

LCL - Less Container Load.컨테이너 1대에 채워지지 않는 화물

[ M ]

MA Container - Modified Atmosphere Container. 저산소/ 고이산화탄소 상태로 하는 특수 가스의 충족이 가능하고, 온도제어 기능과 겸해서 청과물의 호흡을 억제 선도의 오화 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컨테이너. Controlled Atmosphere Container와는 달리 가스충전후는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 누수 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기밀성을 높인다.

Measurement Basis - 화물의용적에 운임요율을 설정하는 것.

MLB - Mini-Landbridge. 북미대륙 횡단철도를 중심으로 그 양단을 각각 극동/태평양안 및 대 서양안/유럽간을 정기항로로 연결하여 일관수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극동에서 미국 서안, 대륙횡단, 미국동안, 구주대륙으로 연결된다. (배+철도)

Multi-Purpose Ship - 다목적선. 컨테이너 뿐만아니라 중량물 길이가 긴 화물 등의 Break , Bulk 화물을 모아 싣는 기능을 가진 선형을 총칭. 세미콘선도 동의어로 해석 되는 경우도 있다

[ N ]

NVOCC -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자체로는 본선을 운항하지 않지만, 집하해서 수송책임을 지는 이용 운송 사업자.

[ O ]

OCP - Overland Common Points. 미내륙 공통운임이 과징되는 지점을 가르킨다. 북미태평양 연 안항부터 록키산맥에 이동 지점 Off Dock - 부두가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 '내륙항'. 화물의 집배 기능을 가지고 통관 등도 동시에 행해지는 것이 통례.

[ P ]

PNW - Pacific Northwest. 북미태평양 연안남부지역. 켈리포니아주 여러항으로 Long Beach, Los Angeles, San Fransisco, Oakland 등이 주요항.

Polinet - 선사, 해상운송업자, 검량, 검수업자의 네 업종 사이에, Data통신을 소개해 선적정보 의 상호 통신을 행하는 정보 네트워크.

Prefix Code - 컨테이너 용기가 각각 가지고 있는 식별 기호. 그 코드와 번호의 조합에 의해 컨테이너의 식별이 가능하다.

[ R ]

RIPI - Revise IPI. IPI와는 반대로 북미동해연안 경유해서 내륙부쪽으로의 복합일괄수송.

Ro/Ro - Roll on / Roll off 의 약어로, 페리보트(큰나룻배, 연락선)처럼 배 옆, 뒤 등의 램프웨이 (ramp way, 고속도로에 출입하기 위한 연락용 경사로)에 하역할 수 있는 화물선

[ S ]

Shed - 주로 부두가에서 일시적으로 화물을 창고에 놓아두기 위한 시설. 재래선의 수출입 화 물을 반입하고, 통관, 보관을 한다.

SC - Service Contract. 선사(동맹 혹은 동맹외 배)에 일정량의 화물을 보증하는 특정화주에 대 해 일정기간, 선사가 할인운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쌍무 규약.

Sea / Air -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복합운송. SLB - Siberia Landbridge. CIS의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를 이용해, 극동측과 유럽, 중동을 연 결하는 복합일관 운송

Space Charter - 상호의 경우는 복수의 선사가 서로 선복을 제공해 동일 선로로 서비스 하는 것. 개별 배선에 비해 부입 선복율이 많아 배선 변수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단순히 일방적으로 타사의 선복 Space를 빌리는 경우에도 일컫는다.

Stevedore - 선박업자에 전속 또는 고용되어 선내 하역, 양륙화물의 구분정리, 수화인에게의 인도 등 선박 또는 양적부두에서의 일체의 하역을 청부맡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자.

[ T ]

TEU - Twenty Foot Equivalent Units. 20feet 컨테이너 환산

THC - Terminal Handling Charrge. 터미널 내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의 취급비용에 대해서의 Surcharge. 통상 양륙지, 선적지 쌍방에서 발생한다.

Through Bill of Lading - 통선하증권. 복수의 수송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해 적지부터 도착 지까지 단일 책임으로 커버하는 B/L.

TOFC - Trailer On Flat Car. 컨테이너를 샷시에 단채 화물차에 선적해 내륙에 수송하는 서비스 형태.

Transit Time - 선적지로부터 특정 항구 / 지점까지의 수송소요 일수(시간)

Transshipment (T/S) - 환적. 본선이 직접 기항 하는 항으로부터 타항의 화물을 몲겨 쌓아 수 송하는 서비스 형태.

TRS - Terminal Receiving System. 창고문전 수취제도.

Transit Time - 선적지로부터 특정 항구 / 지점까지의 수송소요 일수(시간)

TSA - Trans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태평양 항로 안정화 협정. 태평양 항로의 동맹 아홉 개사, 동맹외 네개사가 참가하여 동맹, 비동맹의 틀을 뛰어 넘어 항로운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협정. 태평양부터 그 위에 미국 동해연안까지 직항하고 있는 선사도 참가해 운임수복의 Guide Line작성 등을 행한다

TRS - Terminal Receiving System. 재래선 서비스에 대해 본선 선측이 아닌 화주는 버스 근처 의 Shed까지 화물을 반입하면 좋은 시스템.

TWRA - Trans Pacific Westbound Rate Agreement. 북미에서 극동까지 및 동남아시아 운임 협정. 99년 4월말 해산.

[ W ]

Waybill - B/L처럼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지 않는 운송장. B/L의 분실, 도난 등의 사고를 해소 하는 방책으로서 고안된 것.

Way-parts - 주체로 하는 선로의 양단지역이 아닌 그 도중에 존재하는 항. Way-ports서비스는 이러한 도중 기항(항해중의 배가 어떤 항구에 정박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Weight Basis - 화물의 중량 단위로 운임 요율을 설정하는 것

[ Y ]

YAS - Yen Appreciation Surcharge. 엔고 손실 보충 요금. 아시아 관계의 동맹 협정이 엔고대책 으로 CAF에 대항해 도입된 외환 Surcharge.

[ 기타 ]

맹외 - 동맹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 운임으로 정기 서비스하는 Carrier. Independent, Outsider 라고도 불린다.

복합일괄운송 - 배와 철도/트럭, 배와 항공기 등 다른 종류의 수송 수단을 조합해, 단일의 B/L로 최종 목적지까지 일괄해 운송하는 서비스.

운임 Pool 협정 - 동맹 혹은 협정 참가 member가 미리 설정한 적재공간을 두고 일정운임을 모아 놓고, 일정기간 참자 member에게 지불하는 시스템.

정요일 서비스 - 각 기항지에서의 출입항요일을 고정한 서비스. 주요항로는 물류의 완벽한 컨트롤을 지향한 서비스 형태로서 정착되고 있다.

파나막스 - 파나마운하를 통항할 수 있는 최대선형. 구체적으로 선폭이 32.3m 이하의 본선 으로, 최대 6만톤 정도의 본선. 파나마 운하의 통항을 상정하지 않고 건조한 본 선의 경우는 오버파나막스로 불린다.

편의치적선 - 화주가 파나마, 라이베리아, 키프로스와 같은 외국의 선적을 이관,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선박을 편의치적선이라 한다. 선적의 수입국에 해당하는 세 금이 싼 것 등에 의해 선진해운국에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