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차량반입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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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2-27 18:17:15 조회4,013회본문
해외에서 차량 반입 관련 정보
외국거주기간 자기소유등록후 6개월 이상 동안 차를 3개월이상 운행을 하셨을 경우
이사화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간이 성립되지 않는 다면 자동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기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반입할때에는 관세(8%) 부가세(10%) 및 특소세 포함 35%가 포함되는데 경차는
(800cc 제원: 길이3.5M 폭 : 1.5M ) 기준에 의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반입된 후에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비용은 해당 구청을 통해서 문의 해야 하며
대체적으로 미미한 비용만이 추가됩니다.
차량 년식에 따라 환경비용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공해 연구소에서 담당하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타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