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CO)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29 09:35:23 조회4,538회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양허 관세율 적용 대상품목 :양허 세율이란 WTO에 가입된 국가로 부터 수입된여성의류에 적용되는것 1. 여성의류만 가능 2. 가죽및 뜨게질실로 만든의류는 제외함 3. 대상품목: SKIRT 스커트 6204.52.0000 면 6204.53.0000 합성 PANTS 바지 6204.62.1000 뎃님 6204.62.9000 면 6204.63.0000 합성 6204.69.0000 견재 COAT 코트 6202.11.0000 양모 6202.12.0000 면제 6202.13.0000 합성섬유 6202.13.2000 재생.반합성 JACKET 자켓 6204.32.0000 면제 6204.33.0000 합성섬유 6204.39.1000 견 ONE PIECE DRESS 원피스 6204.41.0000 양모 6204.42.0000 면제 6204.43.0000 합성섬유 6204.49.0000 견 BABY DRESS 유아용의류 ** 신장이 85CM미만의 의류 6209.10.1000 양모 6209.20.1000 면 6209.30.1000 합성섬유 6209.90.1000 기타 방직용섬유 4.관세율 8.10% 양허적용세율 5.일반관세율 13% 일반의류 6. HS NO 가 틀릴경우 적용을 받지 못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