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까르네 안내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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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3-27 11:46:11 조회11,870회본문
ATA까르네 안내
ATA Carnet란?
- 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 입니다.
-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ATA까르네를 이용하시면 ATA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품의 용도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TA까르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ATA Carnet 협약국(회원국) 현황
그리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케도니아 |
말레이시아 | 모로코 | 모리셔스 | 몰타 | 몽고 |
미국 | 벨기에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네갈 | 세르비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니아 | 슬로바키아 | 싱가폴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알제리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란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일본 | 중국 | 지브로터 | 체코 | 칠레 |
캐나다 | 코트 디브아르 | 크로아티아 | 태국 | 터어키 |
튀니지 | 포르투칼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한국 | 헝가리 | 호주 | 홍콩 | 파키스탄 |
협약국 중 인도, 중국은 전시회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밑줄친 국가는 EU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L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명등록업체 확인
- 신규 신청업체는 서명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기 등록업체는 서명등록의 유효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
※ 서명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서명등록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수령
- 까르네 양식의 수령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 인증서비스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빌딩 1층 전화: 6050-3303, 팩스 : 6050-3319)을 방문하여 방문국, 사용목적 등에 관하여 상담 후 관련 양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 신청서 및 ATA Carnet 증서를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합니다. 접수자는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적정한지와 상품의
가격 등을 심사하여 담보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자는 담보금을 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 할 수 있으며 접수자에게 발급수수료를 납입
하면 서류의 접수가 끝납니다. 보증보험료는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는 물품 총액의 2.0%이고 그외의 나라는 0.8%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시 인감이 필요하오니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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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물품금액 조정 수수료 기본료 회원 5천만원 미만 110,000원 5천만원 이상 121,000원 비회원 5천만원 미만 187,000원 5천만원 이상 198,000원 부과수수료 통관국가1개국 추가시 11,000원 분실 및 재발급 회원 55,000원 비회원 110,000원
서류 접수
- 신청서 및 ATA Carnet 증서를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합니다. 접수자는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적정한지와 상품의
가격 등을 심사하여 담보금을 확정합니다. 신청자는 담보금을 보증보험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 할 수 있으며 접수자에게 발급수수료를 납입
하면 서류의 접수가 끝납니다. 보증보험료는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는 물품 총액의 2.0%이고 그외의 나라는 0.8%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시 인감이 필요하오니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서류 수령
- 접수된 서류는 근무일 기준(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으로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발급서류의 사용
- 물품과 함께 까르네증서로 국내는 물론 외국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입시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신고없이 반출하여 불필요한 클레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환급
- 보험해지를 위해서는 보험사 소정양식의 환급청구서에 상공회의소의 동의인이 필요하며 반환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료환급청구서는 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 - 주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빌딩 13층
- 지하철 1호선,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 전화 : 02-753-4760, 6050-0021
- 팩스 : 755-0286
- 담당 : 장원대리점 이 정은 대표
ATA까르네 신청서
서명등록업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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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기재합니다 | ||
물품의 용도는 아래 사항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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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수입국은 최종 목적국이 아니더라도 세관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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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목록(신청서 첨부용)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 |
대상물품은 1란부터 6란까지 표기합니다. | |
총괄목록의 3란 및 5란의 합계란에는 숫자 및 영문으로 기입합니다. | |
각 물품은 물품의 개수 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한다. 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한 개의 물품을 형성 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성질, 가격, 중량 등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단일 품목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가격은 원으로 표시합니다. | |
까르네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 발급기관이 가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 첨부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
ATA Carnet 양식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 |
A항의 "명의인 및 주소"란에는 신청업체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
B항의 "사용인"란에는 통관을 담당할 개인 또는 운송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단, 통관시마다 사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녹색 용지에는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라고 기재하고 실제 통관 서류인 황색 및 백색용지에는 실제 통관을 담당 할 개인 또는 운송 회사명을 기재하고 and/or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기재합니다. 수입 voucher의 사용 인은 B/L상의 Consignee 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
C항의 "물품의용도"란에는 발급신청서에서 선택한 용도를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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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과 E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통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 |
F항은 ATA Carnet의 올바른 사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
까르네 대상 물품은 총괄목록의 제1란에서 제6란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표지이면의 총괄목록의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소정의 양식 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물품이 전시용인 경우에는 수입증서의 C항에 동 전시회 및 주최자의 명칭과주소를 기입할 것이 요망됩니다. | |
까르네는 읽기 쉽고 지울 수 없도록 기입되어야 합니다. | |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ISO표준 8601호에 따라 일자는 연/월/일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
한국에서의 출국 전 유의사항
발급받은 ATA Carnet 서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우측하단에 "명의인 싸인"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함께 수출신고용 황색 용지로 수출신고를 하고 ATA Carnet표지(녹색용지)의 좌측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ATA Carnet 서류가 유효합니다. |
외국에 입국 전 유의사항
백색 수입 세관서류의 F항(일시수입신고)의 a) 란에 일시 수입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
ATA Carnet서류의 총괄목록상의 품목중 일시 수입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횡선을 그어 삭제 합니다. | |
백색수입 재수출서류에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일시 수입된 물품의 품목번호, 수입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백색수입세관서류 우측하단부에 서명합니다. | |
세관에서는 사용인이 서명한 수입 Voucher를 절취하여 보관합니다. |
외국에서의 출국 전 유의사항
백색 재수출 세관서류 절취선 하단부의 수출 Voucher의 F항(재수출신 고) a)란에 재수출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 번호를 기재합니 다. | |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세관을 찾아 재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이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에 전화를 하여 재수출신고 방법을 문의하여 출국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 |
Voucher에 서명하기 전에 수입시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기재한 사항(재수출된 물품의 품목번 호, 재수출일자, 세관의 스탬프 등)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
세관에서 사용인이 서명한 재수출 Voucher를 절취하여 보관토록 세관원에게 주의를 환기 시킵니다. | |
입국시 세관이 지정한 재수출일은, ATA증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할 지라도 까르네 소지인은 반드시 재수출일 이전에 반출 하여야 합니다. |
한국으로의 입국 전 유의사항
황색 재수입용지에 세관의 재수입 물품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재수출신고를 필하지 못하였을경우 우리나라 세관의 재수입 확인이 방문국 에서의 재수출을 입증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까르네 사후관리
ATA Carnet는 사용(물품의 재수입)후 즉시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내역의 검토 를 통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 급기관의 관계자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또한 사용상의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시 가입한 이행(지급)보 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의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환불받는 등 금전상의 이득도 거둘 수 있습니다. | |
보증보험을 해지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
클레임의 발생을 예방하자
클레임은 외국세관에서 ATA Carnet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및 제세의 환수를 목적으로 제기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TA Carnet의 유효기간 또는 입국시 세관에서 정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 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 |
ATA Carnet로 재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클레임이 제기되므로 재수출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총괄목록상의 물품에 관해 부정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발생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세관신고를 필할 수 있도록 공항에 일찍가고 또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은 명의인의 의무 입니다. | |
분실, 도난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도 클레임이 제기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ATA까르네 FAQ
까르네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우선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명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서명등록을 하셔야 하며 기 서명등록 업체라면
까르네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명등록업체 확인은 본 홈페이지 서명등록업체검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까르네는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수령하시려면 상공회의소 인증서비스팀(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공회의소 빌딩 1층 TEL : 6050 - 3303 Fax : 6050 - 3319)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내방 시에는 사용목적 및 방문국에 관한 정보를 까르네 담당자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내방 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코자 하실 경우에는 신청회사의 사용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지참하시고, 까르네를 통하여 가지고 가시는 물품의 명세와 가격을 기록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상의회관 내에는 동 서류를 작성하여 주는 곳이 있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방에 소재한 업체인데 까르네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가까운 상공회의소로 가면 되나요? | |
까르네 업무는 서울, 부산, 대구, 안양의 4개 상공회의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까운 상공회의소에서 까르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까르네를 발급받았는데 가지고 갈 물품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원래 예정하였던 물품에서 축소되었을 경우에는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물품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물품에 대해서 까르네를 1 건 더 발급받으시거나 기 발급받은 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신규로 까르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기 발급된 까르네에 대한 수수료는 반납하여 드리지 않으며 보증보험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물품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공회의소 까르네 담당자와 상담하신후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까르네를 가지고 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 |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먼저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하여 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고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후 출국수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에는 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까르네 발급신청업체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하고,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국에서 수입, 재수출 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면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는 해당국에 물품이 수입 및 재수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원이 재수입 신고 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용한 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사용한 까르네는 물품의 반입.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이며 까르네 유효기간이 지난후 발생될 수 있는 일시수입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클레임 제기에 대하여 상공회의소가 제시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까르네를 반납하지 않으면 물품의 반입.반출 여부를 상공회의소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음은 물론 일시수입국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업체를 보호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한 까르네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
까르네 담보설정에 대한 보험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
상공회의소에 까르네 담보설정 용도로 가입한 보험증권은 명의인의 까르네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은 까르네 최장
유효기간인 1년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보험기간 내에 해지하시면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환급 신청시에는 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사용한 까르네를 반납하시면 해지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받은 보험환급청구서를 다시 보험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날인과 함께 환급보험료가 입금될 통장사본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클레임은 어떤 경우에 제기되나요? | |
까르네로 면세 수출된 물품이 기간내에 재수출된 증거가 없을 때,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을 현지에서 분실하여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합니다. 또 세관원이 까르네 증서에 기재사항(품목수, 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이를 확인.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
양식 및 견본
ATA Carnet 양식
ATA Carnet 견본
양식명 | 견본 |
발급신청서 (전면, 후면) | |
총괄목록 (전면,후면) | |
녹색표지 (전면,후면) | |
황색 수출 재수입 서류 (전면,후면) | |
백색 수입 재수출 서류 (전면,후면) | |
황색 수출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백색 수입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백색 재수출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황색 재수입 세관 서류 (전면,후면) | |
녹색 마감 용지 (전면,후면) |
ATA Carnet 양식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타자 또는 PC로 작성합니다 | |
A항의 "명의인 및 주소"란에는 신청업체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 |
B항의 "사용인"란에는 통관을 담당할 개인 또는 운송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단, 통관시마다 사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녹색 용지에는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라고 기재하고 실제 통관 서류인 황색 및 백색용지에는 실제 통관을 담당 할 개인 또는 운송 회사명을 기재하고 and/or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기재합니다. 수입 voucher의 사용 인은 B/L상의 Consignee 와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
C항의 "물품의용도"란에는 발급신청서에서 선택한 용도를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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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과 E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통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 |
F항은 ATA Carnet의 올바른 사용법을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 |
까르네 대상 물품은 총괄목록의 제1란에서 제6란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표지이면의 총괄목록의 기입란이 부족한 경우 소정의 양식 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물품이 전시용인 경우에는 수입증서의 C항에 동 전시회 및 주최자의 명칭과주소를 기입할 것이 요망됩니다. | |
까르네는 읽기 쉽고 지울 수 없도록 기입되어야 합니다. | |
숫자는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ISO표준 8601호에 따라 일자는 연/월/일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